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으로 어선 안전문화 확산 추진!
- 긴급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긴급구조(SOS) 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 관계기관과 어민 등 국민이 함께하는 연장 도전은 항포구와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한 후 팻말(피켓)을 들고 「긴급구조(S0S)신호 직접 누르기」도전 동참을 당부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첫 주자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나섰으며, 다음 참가자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지목해 도전을 이어간다.
이번 도전의 주제인“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구조(SOS) 신호를 꼭 누르세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구명조끼는 해양활동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비로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치발신장치의 긴급구조 신호를 즉시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