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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 실시
-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2024.05.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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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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