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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 분양가 상한제, 직접 사용비율 및 공용 토지 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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