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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2024.05.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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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실시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되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시간 → (’19) 80.0시간 → (’22) 77.7시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본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4.11)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16)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 (원칙)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

     (추가)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 추가 배정

      - 병원이 요청하는 과목을 우선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5월 3일(금) 15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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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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