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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
▸소상공인 필요에 맞춰 기술보급 절차 개선, 신속한 기술보급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확대 등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수의 1%)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ㅇ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 점검결과 : ①현금 부족 등 개별 상점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금 입금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 2,628건, ②기술보급 후에 자부담금이 지급된 사례 91건, ③기술보급 기한을 못 지킨 사례 8,437건 확인
ㅇ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부담금 입금기한 : (기존) 공단과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개정)기술설치 완료 전까지
기술보급 완료기한 : (기존) 공단과 협약체결 후 40일 이내 → (개정)공단 승인 下 사업종료일까지
**기술기업은 상점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기 전에는 기술보급 할 수 없었으나, 해당 조항 삭제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 점검결과 : 자부담금 납부 관련 위반 사례 821건
ㅇ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참고로 ’23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공인은 하나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음
ㅇ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46건 중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한 사례 11건이 적발되었고, 향후 공단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
<적발 사례>
‣임차비로 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등 제품 구매
‣계약서에 “임차 관련 모든 비용 지급 시, 모든 물품의 소유권은 공방에 귀속” 명시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4쪽 표 참조)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ㅇ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점검결과 :점검 사업기간 중 711개 상점이 폐업하였는데, 공단에 통보하고 기술반납 절차를 거친 경우는 78개 상점(11%)에 그친 것으로 확인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추진일정 】
구분 | 제도 개선사항 | 추진기한 | 기관 |
상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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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 자부담금 입금 전 기술보급 허용 (3) 기술공급 기한요건 유연화 | ‘24.5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업무운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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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 관리강화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 ‘24.6월 | “ | |
(2) 위원회 외부전문가 중복참여 개선 | ‘24.6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3) 운영지침 제·개정 절차 개선 | ‘24.5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사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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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효율적인 양도양수 현황관리 방안 마련 | ‘24.12월 | “ | |
(2) 소상공인 귀책사유에 대한 환수방안 마련 | ‘24.5월 | “ | |
(3) 사업비(보조금) 일부환수 기준 마련 | ‘24.12월 | “ | |
공방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
|
(1) 소공인 자기부담금 사용 구체화 | ‘24.5월 | “ | |
(2) 소공인 자기부담금 납부지원 강화 | ‘25.12월 | “ | |
(3) 연구장비재료비의 자산취득 허용 노력 | ‘25.12월 | “ | |
업무운영 개선 |
|
| |
(1) 소공인 최종점검 업무 개선 | ‘24.5월 | “ | |
(2)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기준 개선 | ‘24.5월 | “ | |
(3) 연구시설장비 입고기준일 명확화 | ‘24.5월 | “ | |
사후관리 강화 |
|
| |
(1) 사업비 집행률 점검 강화 | ‘24.5월 | “ | |
(2) 사업비 정산과정 오류 최소화 노력 | ‘24.12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공통 | 사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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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 ‘25.3월 | 중소벤처기업부 |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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