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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 광주광역시, 미사용 유출지하수의 하수 처리 비용을 매월 부과
- 국민권익위,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당
□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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