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