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
- 사지마비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ㄱ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
"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
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과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에 총력 -
-
여름철 사용 증가하는 방향제! 초록누리로 안전성 확인
-
지역과 청년의 꿈을 함께 띄우다 'RISE 사업'
-
'질병 군 면제' 관리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