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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 분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6천 550억 원 투입하여 65개 과제 함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
** (환경안전진단)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
-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형식 다양화
□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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