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2024.05.07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일)부터 5월 11일(토)(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합니다.

ㅇ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합니다.

ㅇ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입니다.

□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 받은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해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