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 받은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해보세요!

2024.05.0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 받은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해보세요!

-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 실시 -
- 열린 시장(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