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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지원금 참여 신청 → (고용부)지침 개정 등록 → (○○청)참여 승인 → (ㄱ씨)직무훈련 실시 → (ㄱ씨)지원금 신청 → (○○청)지급 거부
□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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