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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2024.05.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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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 후 1그동안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 증진,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7천만 원 예산 절감

 - ’23.8.1.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여행자 약 5만 명의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로 확대 면세업계 활성화 기대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5)
여행자 세관신고 (App)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23.8)

향수 면세범위 60ml 100ml 확대(’24.1)

 

<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5~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7천만 원**을 아꼈다.

 

* 1년간 167만시간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3(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 1년간 37천만원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11(1장당 인쇄단가)

 

 ㅇ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 2.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 ’23.8~ >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 [기존]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김포공항

[확대] 공항 :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항구 :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률 13% = 5.1만명(모바일 신고 이용 입국자) / 40만명(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

 

 ㅇ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3)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여행자 세관신고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통해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위택스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 3. 향수 면세범위 확대 : ’24.1~ >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ㅇ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는 수량 2& 용량 2L & 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붙임.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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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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