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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제19차 방통위 보고, ‘24.4.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전승낙 관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에 따라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마련
*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조항 등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을 통해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제19차 방통위 보고, ‘24.4.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전승낙 관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에 따라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마련
*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조항 등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을 통해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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