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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마트폰으로 송금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05.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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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만건, %)

구  분

2021

2022

20232)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건수)

인터넷뱅킹

1,732

1,971

2,265

(14.9%)

 

모바일뱅킹

1,436

1,684

1,985

(17.9%)

 

<비중>

<82.9>

<85.4>

<87.6>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건수)

간편송금

433.3

519.6

635.8

(22.4%)

 

전자금융업자

399.8

481.1

591.2

(22.9%)

 

금융회사

33.5

38.6

44.7

(15.8%)

주: 1) 출처: 한국은행,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및 ‘2023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2021.7.6~

2022

2023

2024.1분기2)

소 계

건수

2,227

5,402

5,780

1,308

14,717

금액

3,100

7,054

9,653

1,737

21,544

주: 1) 출처: 예금보험공사, ‘21.7.6 제도시행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 현황 자료
2
) ’24.1.1~3.31까지의 실적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예보가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착오송금 내역 분석결과


착오 유형 및 사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을 점검하여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였다.


* 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


     【착오송금 유형 및 예방 기능


     

 

이체정보 입력 시

이체정보 입력 후

최종 이체 시

착오송금

유형

입력 실수 가능성

제3자 또는 동명이인 가능성

중복이체 등 가능성

착오송금

예방 기능

자주 쓰는

계좌를 

목록에서 선택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버튼으로 입력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및

금액 확인창

이체직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의

일치여부 재확인창

최근 송금 이력, 이중

입금, 반환불가계좌 등 관련 경고창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46개, 증권·종합금융회사 48개, 상호저축은행 80개,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 4개,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17개(총 196개)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예시)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의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계좌번호 입력 실수방지

금액 입력 실수 방지

▶목록에서 선택한/ 입력한 계좌정보 확인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계좌번호·예금주·금액 일치여부 재확인

▶최근 송금 이력 없는 계좌 알림


▶이중입금 알림

사기이용계좌 등 반환불가 계좌 알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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