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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만건, %)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현황】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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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예보가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착오송금 내역 분석결과】 |
【착오 유형 및 사례】 |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였다.
* 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
【착오송금 유형 및 예방 기능】
| 이체정보 입력 시 |
| 이체정보 입력 후 |
| 최종 이체 시 | ||||
착오송금 유형 | 입력 실수 가능성 | 제3자 또는 동명이인 가능성 | 중복이체 등 가능성 | ||||||
착오송금 예방 기능 | 자주 쓰는 계좌를 목록에서 선택 |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버튼으로 입력 |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및 금액 확인창 | 이체직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의 일치여부 재확인창 | 최근 송금 이력, 이중 입금, 반환불가계좌 등 관련 경고창 | ||||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46개, 증권·종합금융회사 48개, 상호저축은행 80개,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 4개,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17개(총 196개)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예시)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의 모범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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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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