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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효율성 강화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지난4월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일정량(지정수량*1천배 이상)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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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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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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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지정수량의3천배이상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제22조(업무의 위탁)지정수량의1천배이상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수 |
(044-205-7490) |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경 |
김기태 |
(044-205-748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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