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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화재 예방,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시・도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구성・운영 등 규정 신설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이바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마련하였고,이를 토대로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최근5년간 총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약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5년간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화재 발생현황(’19~’23)> |
||||||
|
구분 |
계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
발생(건) |
289 |
59 |
62 |
57 |
65 |
46 |
|
부상(명) |
26 |
0 |
9 |
2 |
3 |
12 |
|
재산피해(억원) |
828.1 |
16.6 |
7.2 |
9.9 |
28.5 |
765.9 |
*재래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규모 시장
또한,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24년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23개소 전소),23년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13억원),19년9월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717억원)등이 모두23시에서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전통시장은미로식 통로,밀집된 점포,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화재가 발생하면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이를 위해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자율소방대 등록・운영,△자율소방대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화재 발생 시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이번에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현근 |
(044-205-7451)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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