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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5.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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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1, '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5개 회사, 대표자 11인, 감사 1인, 1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9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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