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3일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9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건수 상위 5개 품목) 가다랑어 3건, 황다랑어 3, 갑오징어 3, 굴 3, 문어 2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0건을 선정하였고, 6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1주 7건 선정(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80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2~<0.086Bq/L, (137Cs) <0.080~<0.086Bq/L, (3H) <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5.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9~<7.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심항공교통 · 레벨4 자율주행 등 미리 만나는 국토교통의 미래 기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3:0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2.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1
  5. 영상 소중한 나의 '임금'님!!! 단계하락 1
  6.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