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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2024.05.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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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과 ·관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5.9.() EU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

* (참석) 기업, ESG 전문기관,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 국외 소재 기업(실시간 유튜브 송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23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되었다.

*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규제 대응을 위해 발간(‘22~)

지난 4.24.()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7~'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K-ESG 가이드라인('21~’22 기업규모별, ’23~ 업종별), 컨설팅(’23500, ‘24500)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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