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관세청은 5월 8일(수) ’24년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 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ㅇ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엠디엠에이(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ㅇ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ㅇ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고,
*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엑스레이(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ㅇ 이밖에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부산세관 이희권 주무관을,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에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평택세관 문진호 주무관과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들을 찾아 포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시상식 관련 사진 <별첨>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최신 뉴스
-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신년음악회' 개최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설명
- 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 과기정통부,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에서 디지털 청년 인재들과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미래를 그리다
- 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6.1.12. ~ '26.1.16.) 입찰동향
-
영상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