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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2.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3.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표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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