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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동물원은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할을 수행
▷ 야생동물과의 공존 및 동물복지 개선에 있어 거점동물원의 선도적 역할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5월 10일 기준으로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시행 ‘23.12.14.)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 시설 요건(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 인력 요건(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거점동물원 관련 규정(동물원수족관법 제24조).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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