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한국 개인정보 정책 참고차 개인정보위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대표단*을 만났다.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제4차관 및 과장급 공무원 등 9명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운영 체계 등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참고하여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은 ’19.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수집·이용 등 보호 체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수단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등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박선업(02-2100-2483)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