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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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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심의의결_1호)_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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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심의의결_2호)_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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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보고_1호)_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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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보고_2호)_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결과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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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_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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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_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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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_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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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9.(목)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고리 3·4호기, 한울 1∼6호기, 한빛 1∼6호기
<별첨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④ (보고 제2호) 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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