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9.(목)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유사한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 다양한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구분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제2호)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원전*에대하여 수소제어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고리 3·4호기, 한울 1∼6호기, 한빛 1∼6호기
<별첨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社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④ (보고 제2호) 공익신고에 따른 PAR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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