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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
- 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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