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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소에서도 제약 없는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소방청,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을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분리
-다른 소화설비 작동할 때도 원활히 소화용수 공급,소화활동 가능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고시…오는7월1일부터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일부개정고시를5월10일 발령하고오는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2020년10월 울산 소재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부상95명)후속 안전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는데,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그것과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소방관이 소화활동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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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 1)층수가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6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지하층의 층수가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길이가1천m이상인 터널 |
그러나,건축물 저층 화재와 달리 고층이나 지하 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고층으로로의 소화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종전 규정상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로 소화하는 설비)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수구와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실제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한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그로 인해 개방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되어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초래되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2020. 10. 8.) :부상95명
지상3층 발코니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따라 최상층으로 연소 확대됨
이에 소방청에서는 현장 소방관들이 원활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TF를 구성하였고,화재가 발생한 현장 확인 및 소화활동에 참여한 소방관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분리하도록 개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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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 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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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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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 가능 |
⇒ |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 |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를 통한 안정적인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여 현장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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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위 |
민정기 |
(044-205-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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