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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
<보도 주요내용>
5.10.(금) 경향신문 「이산화탄소의 1만4800배 온실효과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한 정부」에서는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4년 동결하고, ‘25년부터 감축하여 ‘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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