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5.10.금)

2024.05.10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 5월 7일 확진 뒤, 5월 10일 사망


-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 의료진은 4~11월 동안 발열 환자 내원 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확인하여 SFTS 검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원인과 주요 특징 >


감염병명

발생원인

주요 증상 및 특징

치명률

SFTS

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

잠복기는 5-14(중앙값 9)

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

국내, 18.7%

* ’13.-’23년 누적

백신·치료제 없음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 2024.1.1.~5.10 : 4명 발생(3명 치료완료, 1명 사망)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한 주기적 사용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정책국장 및 산업국장 수요조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