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2024.05.1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입자는 도마뱀·거북 등 수입할 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고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해야 하며, 수입장소는 인천공항으로 지정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 중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뱀목)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거북목) 거북, 자라 등, (악어목) 악어

**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첨부하여 검역신청서를 제출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2. 파충류 검역시행장 약도.

      3. 파충류 야생동물검역센터 약도 및 연락처.  끝.


담당 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센터장  유정선 (032-740-6000)  야생동물검역센터 담당자 사무관 정흥일 (032-740-600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