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김정욱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촌이편안한 쉼터로써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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