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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 분과별 자문회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행정심판 통합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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