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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으로 재난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사전제거
- 오는6월21일까지 전국475개소(초고층126개소·지하연계349개소)대상
-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재난분야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실무교육도 병행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5년간 초고층·지하연계복합 건축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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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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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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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초 고층 |
지하연계 |
계 |
초 고층 |
지하 연계 |
계 |
초 고층 |
지하 연계 |
계 |
초 고층 |
지하 연계 |
계 |
초 고층 |
지하 연계 |
475 |
126 |
349 |
468 |
122 |
346 |
455 |
126 |
329 |
418 |
120 |
298 |
408 |
117 |
291 |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7일부터 오는6월21일까지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이번 점검은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합동으로 실시하며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총475개소로초고층 건축물126개소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49개소이며,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자체별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초고층·지하연계복합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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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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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충남 |
경남 |
|
북부 |
남부 |
|||||||||||
계 |
475 |
237 |
77 |
24 |
42 |
1 |
12 |
2 |
30 |
48 |
1 |
1 |
초 고 층 |
126 |
26 |
42 |
8 |
19 |
- |
8 |
2 |
14 |
5 |
1 |
1 |
지하연계 |
349 |
211 |
35 |
16 |
23 |
1 |
4 |
- |
16 |
43 |
- |
- |
중점 점검 항목은▲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홍보 및교육훈련▲종합방재실 설치·운영▲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초기대응대 구성·운영▲유해·위험물질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소방시설 작동·관리,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며 특히,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강선욱 |
(044-205-7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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