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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주요내용)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총괄기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중심 지원
(특화기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 지원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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