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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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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 무역안보관리원 개편(8.21. 예정)을 통해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안보심사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3() 전략물자관리원(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을 방문하여,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판정(, ‘07’23) : 2,67045,391, Yestrade 이용기업(개사, ‘07’23) : 4,94649,074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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