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5.13.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하여 기업과 공유하고 계획안 등 논의

- 백신 개발 기업 의견 청취 등을 통한 국산 mRNA 백신 개발 방안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4.5.13(월) 15:00~17:00 /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 ’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9종)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24.4.5(금) 국무총리 주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4:07 기준

  1.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2. 성수품은 넉넉하게, 장바구니 부담은 가볍게…올 추석 민생대책 단계하락 1
  3.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더하고 순위동일
  4.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NEW
  5. 2027년도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세요! NEW
  6. 영상 심폐소생술 하는 강아지 신디! 개인기까지 대-방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