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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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