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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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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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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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