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상기상으로 ‘인삼’ 병 발생 양상 달라져, 예방 필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난해 강수량 늘며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5월 발생 시작

-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 정비, 장마 전 제때 방제 나서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상기상으로 인삼잎과 줄기 부분의 곰팡이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꼼꼼한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은 인삼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잎과 줄기뿐 아니라, 심하면 뿌리까지 썩게 해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보통은 5월 점무늬병을 시작으로 6월 말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늘고, 장마철 이후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을 때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는 데 지난해에는 예년과 병 양상이 달랐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경북 풍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충북 음성 등 인삼 주요 생산지 6곳의 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은 고온기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고, 8월 기준 잎에서 10.2~23.6% 발생했다. 잿빛곰팡이병은 5월 2곳에서 처음 관찰됐고 탄저병 또한 평년보다 이른 5월 증상이 관찰됐다. 특히 탄저병이 심한 곳은 8월께 잎 발병률이 59.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5~7월 사이 강수량이 최근 10년 평균(2012~2022년 평년값, 5월; 81.4mm, 6월; 115.0mm, 7월; 249.8mm, 기상청 자료 기준)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 강수량은 239.2mm로 조사지 중 가장 많았다.

 인삼의 주요 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 발생 직전, 즉 장마 전에 등록된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 밀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빗물이 고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을 정비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설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이상기상으로 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삼을 재배할 때 쓰는 등록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소중립·시장 개방 시대, 낙농·유가공 산업 길 찾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18:2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3. 점자로 더 널리 알리는, 화장품 안전사용! NEW
  4.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NEW
  5.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전용 누리집 개통 NEW
  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