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
통상차관보, 우리 업계 예상 이익 및 우려 사항 등 분석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14(화, 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미 무역법 301조 :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
금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대상 제품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
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