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분쟁 상담사례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창출을촉진한다.
ㅇ풀필먼트*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기존)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브랜드 인큐베이팅등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등도 지원해 나간다.
□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없도록전자상거래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등 온라인유통산업과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사후정보분석·상시단속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알고리즘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등 관련 인력을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필요한 사항들은연내 신속히 개정을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구매를 유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