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근절,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일제 점검
-전국 소방서, 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5개월간 일제 점검
-전국18,300개소(소방시설 공사현장6,975개소,소방시설업체11,325개소)대상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 및 소방시설업 관리실태 점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6월3일부터10월31일까지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위를 근절하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소방시설공사현장6,975개소(상주감리517,일반감리6,458),소방시설업체11,325개소(설계업1,679,공사업7,721,감리업1,017,방염업908)등총1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무등록 업체)영업 및 도급 여부△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19개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
소방산업과 |
담당자 |
소방위 |
안경섭 |
(044-205-7507)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최신 뉴스
- (참고자료)산업부, 中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
- 충북 충주 및 전북 익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 [보도참고] 한-중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 '26년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본격화, 딥테크 특화형을 시작으로 유형별 순차 공모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본격 시동, 62개 컨소시엄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 문체부 호칭제 개편..'혁신적' 일하는 문화 도입키로
- 딸기 생육 상황 양호, 1월 딸기 출하량 전년대비 2.5% 증가 전망
- 겨울철 시설감자, 안정 생산 관리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