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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 (인공지능(AI) 기술수준 인식차이) 인공지능(AI)을 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 (인공지능(AI) 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하게 만든 인공지능(AI) 사용자 (특허권 부여기간) 인공지능(AI)이 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함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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