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2024.05.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

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

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