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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2024.05.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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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

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

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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