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열려

- 훈 마넷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양국 경제계 인사 250여명 참석

-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금융인프라 분야 등 총 6건 양해각서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16.()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참석하였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캄보디아 중앙은행 - () JB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평가원

** () WorldBridge Group - () 대우 E&C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FTA 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