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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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