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024.05.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6월 7일까지 의견 제출, 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등을 간결하게 알릴 수 있음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둘째,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였다. 


  ※ 다만,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항) ①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②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③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④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⑤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검토 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거부권, 설명요구권, 검토요구권의 특성에 맞게 각각 구체화하였다.


  넷째,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5월 24일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예: AI채용, AI부정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과 안내서(초안)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7일까지(안내서(초안)는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jzoos77@korea.kr, 팩스번호 02-2100-300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