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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치법규 강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부터 지방의회의원에게 특화된 연수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군·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도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참석하지 못한 시·군·구 의회의원이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이들도 포함하여 작년보다 확대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작년 법제연수과정에서 의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낸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의 ‘지방시대의 헌법과 조례’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 김혜진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 각각 ‘조례심의론’과 ‘조례입안론’을 주제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법제 강연을 실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립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지방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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