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57일 일본 도쿄에서 ·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 매년 양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교차로 양국을 방문하여 주요 식물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양자 채널

  ** 우리나라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시 에는 통보 할 의무가 있어 일측에 통보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 검역본부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과정 중 4개 지역(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수컷 성충 21마리 포획

  ** 수출농가·업체 대상 순회 교육 실시: 강원(4.25, 춘천), 경기·충남(4.26, 부여), 경남·경북·부산(4.27, 진주), 전남·전북(4.28, 나주)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1:5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한국 OECD 가입 30년…"세계 번영과 인류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 단계상승 1
  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단계상승 2
  4. 고궁에서 본 전통의 새로운 얼굴, 창덕궁 낙선재 '이음의 선'을 걷다 NEW
  5. 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NEW
  6.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