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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전성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 안전한 소비 문화 정착

2024.05.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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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 전 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제품 할인행사 및 안전관리 제도 홍보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17∼’23년, 1801개 제품)됨


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메디앙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 4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이며 2023년 기준으로 90개 제품 중에서 40개 기준 초과)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내용 소개.

     2. 참여 기업 및 제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8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센터장  전성원 (02-2284-1860)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담당자 선임연구원 오화용 (02-2284-18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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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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