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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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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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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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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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족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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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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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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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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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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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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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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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 추첨 결과 발표: 퀴즈 5.31.(금), 설문조사 6.7.(금) 예정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